제주시청 주변 유흥업소 밀집 지역 중점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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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제주시청 일대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벌였다. ©Newsjeju

제주시는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제주시청 일대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제주도·제주시 관계 공무원과 이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강승보), 제주동부경찰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 센터 “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등 25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성매매 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성 구매자 모집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해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유무를 확인했다.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성매매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상담·신고 요령 홍보물을 배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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