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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동주민센터 오지향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산과 들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언제 더웠냐는 듯이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긴소매 옷을 꺼내 입게 되는 계절이다.

9월은 가을을 맞이하는 설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지만, 과세 대상이 다르다. 7월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와 재산분 주민세가 부과되며, 9월은 토지와 주택분이 부과 된다. 흔히들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 중복 부과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이는 중복 부과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이면 2회로 1/2씩 분할하여 부과 한 것으로 중복이 아닌 ‘분할 부과’의 의미이다.

재산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비교적 큰 금액이므로 그만큼 성실한 납부도 중요하다. 요즘은 자원절약과 간편함을 위하여 지방세 전자 고지가 확대 되고 있다. 기존의 전자 송달 서비스인 위택스 전자사서함과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금융사 앱과 간편결제사 앱을 통하여 고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고지서 납부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 ARS, 가상계좌 납부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나 은행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무엇보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성실한 납세는 물론, 시기 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또한 소소한 이벤트로 재산세 조기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납기 마감일 9월 30일의 7일 전인 9월 23일까지 납부 한 자와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무작위로 150명을 추첨하여 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세금도 미리 납부하고 경품 당첨의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재산세 납부를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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