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보육교직원 노조, 9월17일 오전 기자회견 진행
"동일한 업무 수행하나 혜택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만 적용"
"지역보육의 책임지는 제주도정, 저임금과 경력불인정 해결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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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심각한 차별이 지적됐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함께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정부와 제주도정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인정 및 경력수당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이하 민노총 보육교직원 노조)'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한다"면서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노총 보육교직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제주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사자는 약 4400명이다. 이중 민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는 약 2900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근무자는 장기간 일을 해도 경력이 인정받지 못한다. 혜택은 지자체 지원 장기근속수당이 전부인데, 5년 이상 근무자가 해당사항이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어린이집 10년 근무 기준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차이는 연간 약 61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차별의 근본적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대상에서 민간-가정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적용을 배제시켰기 때문이라고 민노총 보육교직원 노조 측은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 김형미 조직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는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며 "정작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불합리한 차별에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김덕종 민노종 제주본부장은 "보육노동자들은 근속이 쌓여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대로 된 보육과 아이들의 행복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보육의 행정을 책임지는 제주도정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경력불인정 문제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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