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제주... 돼지고기 무기한 반입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제주... 돼지고기 무기한 반입금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9.17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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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6시 30분,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장에서 발생 확진
폐사율 최대 100%, 백신 및 치료제 없어 발생지역 100% 살처분 방법 뿐...
정부 공식 발표 있을 때까지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로의 반입금지 무기한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결국 국내에도 뚫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진됐다. 해당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5마리가 폐사하자 이를 곧바로 신고했고, ASF에 감염돼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농식품부 검역본부가 발병원인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해당 농가의 반경 20km 밖에야 다른 2곳의 양돈농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확실한 차단을 위해 이 두 곳의 양돈장을 포함해 이날 오전 중에 4700마리를 살처분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이 17일 오전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진됨에 따라 정부의 공식 해제 발표가 있기 전까지 타 시도산의 돼지고기를 반입금지한다고 발표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이 17일 오전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진됨에 따라 정부의 공식 해제 발표가 있기 전까지 타 시도산의 돼지고기를 반입금지한다고 발표했다. ©Newsjeju

# 제주도, 정부 공식 발표 있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제주에선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조치에 돌입했고,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학계 등이 모여 방역대책 심의회를 개최했다.

긴급 대응조치에 따라 17일 오후 6시부터는 전국의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을 전면 반입금지키로 했다. 반입금지 조치는 정부가 국내에서의 ASF가 완전 근절됐다고 발표할 때까지다.

농림축산부 검역본부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냉동 상태에서 최장 1000일, 실온에선 무려 18개월 이상, 햄 같은 식육제품 상태에선 6개월 이상 생존한다. ASF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이 끝났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반입금지 조치가 이어진다고 보면, 반입금지가 해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까지 1일 21마리 정도의 돼지고기가 육지부에서 반입돼 왔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이후엔 내장이 들어오지 않았었으며, 이번 ASF가 발병한 경기도 지역에선 9월 1일 이후 반입된 이력이 없다. 신고 없이 제주지역으로 들어오는 돼지고기는 일체 없다고도 전했다.

다만,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가열처리(70℃ 이상)된 축산물가공품은 반입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됐다. 제주자치도 내 양돈 관련 차량엔 전부 GPS가 부착돼 있어 이를 어길 시 처벌받기 때문에 이동제한이 발령되면 움직일 수 없다.

제주자치도 역시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주요 밀집지역에 거점소독과 통제시설 4개소를 설치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긴급 대응대책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으로 ASF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며 "농가에선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을 출입 제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 전체 양돈농가수는 289곳이며, 이곳에서 57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제주에서 도축되는 70% 정도는 육지로 가고 있다.

돼지열병은 사람의 콜레라와 마찬가지로 돼지에게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이다. 그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돼지에게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며, 현재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나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발병 확인 시 100%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혈액성 설사 등이 동반되는 급성형은 발병 후 9일 이내에 폐사한다. 사람에겐 전염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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