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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면장 현덕봉)은 지난 16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부서별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직원들의 전문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재산세 기본내용과 주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선면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납부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앰프 및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덕봉 표선면장은 면민들이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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