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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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레이트.©Newsjeju

제주시는 공유지에 방치돼 있거나 태풍 피해로 파손돼 보관중인 폐슬레이트를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붕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폐기물 방치장소와 처리량, 사진 등을 첨부한 조사표를 작성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수거대상을 확정하고,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를 선정해 10월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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