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성과감사 결과 후속조치···준공영제 비상근 임원 관련 행정처분까지
"외부 회계감사 통해 보조금 부적절 사용 시, 운송비 삭감 등 강력대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난 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결국 원희룡 제주도정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게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 2개사의 인건비 총 2억9300만원 회수에 나선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드러난 부당이득에 대한 후속조치다. 

1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은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를 회수하고,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정에 따르면 환수되는 금액은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대중교통체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근무여부가 확인되지도 않는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700∼884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엉망인 관리실태가 담겼다. 감사보고서 원문만 263페이지 분량이다. 

도정의 인건비 회수와 과징금 부과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대표이사 고령의 모친에게 지급된 부당급액의 전액환수 조치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부정수급 꼼수를 피운 회사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 각각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지급 방식에서 한도 내 실비지급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금지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 3년·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 ▲성과이윤 1년간 지급금지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사항을 제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외부 회계감사로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운송비 삭감 등을 포함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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