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상주감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주감리대상의 건축공사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지하 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현재 제주시에는 18개소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감리원 적정자격 보유 여부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시공 상태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사항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 주택과(과장 최원철)에서는 "앞으로도 수시적인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별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건축공사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