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말, 신빙성 없어"···골프 쿠폰 받은 내용은 기소유예

제주지방검찰청.

올해 1월 제주지방경찰청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한 공무원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불충분이 사유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시 공무원 H씨(51)에 대해 현금 수수는 무혐의, 골프 쿠폰 지급은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L씨(57)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또 2018년 7월은 다른 건설업자 K씨(60)에게 도내 모 골프장 쿠폰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쿠폰은 58만원 상당이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건설업자들이 H씨에 편의를 봐달라고 돈을 건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H씨는 쿠폰을 받은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해 온 바 있다. 

검찰은 2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 제보자의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58만원 상당의 골프장 쿠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처리했는데, H씨가 초범에다가 금액이 경미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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