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영남위원회 사무국장

▲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영남위원회 사무국장. ©Newsjeju
▲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영남위원회 사무국장. ©Newsjeju

오영훈 국회의원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한 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하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제주4·3이 미군정 시기에 발생한 사건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군사재판의 원천무효 선언, 희생자에 대한 배상, 추가 진상조사의 강화, 호적이 다르게 등재된 경우 가족등록부의 수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전에는 서류를 통한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에 있었다는 군사재판은 이미 생존수형인들 18명이 재심소송을 통해서 공소기각 결정은 받아내어 그 불법성을 인정받았다. 당시에 군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2,530명이 몇 분이 돌아온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형무소에 수감되던 중 한국전쟁 당시에 집단학살 되었다. 

사망자의 재심 소송은 사망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손이 청구인 자격이 있다고 한다. 70년 전에 군사재판은 받은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 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후손이 없을 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아직까지 살아 계신 분이 없어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희생자가 많다. 이 분들의 명예를 일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어야 한다.

제주4·3사건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희생자는 3900여명에 이른다. 행방불명인 유족은 아직까지 부모형제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무소에서 집단학살 되었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행방불명된 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혀가고 희생이 되었는지 밝혀 주어야 한다.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있던 분들은 형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 행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국가에서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수형자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통지해야 할 것이다. 그게 불법이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든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그래야 아직까지 사망신고를 못한 분은 그것을 근거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입학 또는 취업 때문에 서둘러 사망신고를 했던 것을 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형제가 행방불명된 유족들이 가슴에 맺힌 한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며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겠다. 오죽했으면 헛묘를 만들어 그 가슴 아픔을 대신하여 했을까! 이제라도 속히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과시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줘야 하며,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하루 속히 쓸어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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