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호 주택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시에서는 1311호 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격산정과 열람기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이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사항은 한국감정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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