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클럽형태의 영업행위,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 등 중점단속

제주시에서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업소내에서의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 업종위반 유흥접객영업행위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또는 빠 형태로 운영하는 클럽형태의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단속 내용은 ▸라이브, 빠(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상대로 한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 ▸청소년 고용 및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올 한해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 7건 청소년 주류제공 11건, 청소년고용 1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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