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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홍구 아라동장은 동사무소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2019년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www.wetax.go.kr) ARS전화 1899-0341 납부 및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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