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안덕면사무소 고동진

“건축주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수도법」 제15조 조항으로, 모든 건축물은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이다. 만약 건축물이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건축 허가 과정 중 행정에서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절수설비 인증서와 현장 내 절수기기 설치사진, 납품서 등을 받아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2018년부터 절수기기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내 공중화장실과 마을회관, 학교 등에 절수기기를 설치,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절수기기는 일반기기보다 평균 18%정도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자가 비용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하고도 그 비용보다 더 수도요금을 아낄 수 있다.

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며 근원적인 물질이다. 물은 생명을 만들고 키우는 보금자리와 같으며 지금도 지구의 생물계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인류에게도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중요한 물의 가치를 실제에 비해 아주 저평가해왔다. 돈이나 물자들을 흥청망청 사용할 때는 ‘물 쓰듯 한다’고 하고, 허탕을 치거나 기대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물 먹었다’고 한다. ‘물을 공짜’ 혹은 ‘물은 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샘이 마르기 전에는 물의 가치를 모른다. 큰 가뭄이 닥치기 전에 대비하는 현명한 물 절약 제도 및 정책과 ‘물’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의 인식이 앞으로 수자원을 보전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