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상로 38 ∼ 중문상로 111 구간 10월1일부터 단속

서귀포시는 중문동 중문상로(중문상로 38 ∼ 중문상로 111) 구간을 지역주민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신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주정차 단속구간은 이번 신규구간을 포함하면 총 129개 구간에 74.64km로 늘어날 예정이다. 121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8대의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내 교통표지판, 단속안내문 설치를 지난 8월에 완료했다. 9월 한달 동안 대주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배포 등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에는 중문동 지역 자생단체 회원, 지역주민 및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도 전개했다. 특히, 신규 단속지역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불법주정자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문화의식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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