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8월까지 액비화 기준 미 준수 업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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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액비(액체비료)화하는 재활용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Newsjeju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액비(액체비료)화하는 재활용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업체별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화기준(5개 항목) 적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부숙도 부적합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함께 액비화기준 위반혐의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초지 등에 살포한 양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인계서 작성 기준 재활용업체에서 412천 톤, 양돈농가에서 171천 톤 등 약 583천 톤이 재활용됐다.

제주시는 축산악취 발생과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자가 처리하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액비화기준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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