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광식 전 실장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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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현광식(57)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제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광식 전 실장의 상고를 기각했고 밝혔다.

앞서 현광식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고모(57)씨를 통해 일반인 조모(60)씨에게 매월 250만원의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아왔다. 총 전달액은 2,750만원이다. 

조씨에 돈을 건낸 사유는, 제주도정 운영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수당이었다. 이 때문에 2,75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돈을 건내받고 정보를 수집해온 일반인 조씨가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화견을 열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혐의 적용에 대해 현광식 전 실장 측은, "자신은 공무원일 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변호를 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이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 등으로 오랜 기간 일해오는 행적 등을 비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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