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연이어 제주를 강타한 태풍 '링링'과 '타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특별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특히 대파를 해야하는 농지에 대해선 휴경보상금을 특별 지원한다. 현 시점(9월 중순)까지 작목에 투입한 경영비(중간재비)의 80% 수준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휴경보상금 단가는 작목별로 ha당 당근은 360만 원, 양배추 370만 원, 감자 480만 원, 월동무 310만 원이다.

또한 폐작된 농경지에 대한 차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1ha당 감자와 채소류는 2000만 원, 일반작물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 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미 확보된 재해대책 경영자금 120억 원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추가 2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경지가 침수돼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후 10월 11일까지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농약대와 대파대 등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선 NH농협 손해보험과 긴밀한 협력체계로 빠른 시일 내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이 이뤄질 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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