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공장·설립승인 후 2년 이상 경과 사업장 20여 곳 대상

제주시는 휴폐업공장 및 설립승인 후 2년 이상 경과 사업장 20여 곳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이에 10월부터 건축물 멸실 및 용도변경, 사업장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장설립 및 증설 승인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승인취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승인 후 2년 이상 경과 된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착공여부, 1년 이상 공사 중지 사항 등을 확인해 승인취소 여부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위 사실조사 후 등록 취소 및 승인 취소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실시를 통해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2018년에는 사실조사 후 공장등록 16건,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4건을 취소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공장등록 10건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등의 정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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