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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체육진흥과 문석훈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12세부터 만39세(1980. 1. 1. ~ 2007. 12. 31.)까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 본인에게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이용권(수강료)을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사업과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처음 실시되는 시범 사업으로 대상자들이 사업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신청 및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접수기간을 상시 접수로 전환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선정일 다음 달 1일부터 2019. 12. 31.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대상자들을 위해 관내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단기스포츠체험강좌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하여 차별이 없도록 여가 체육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강좌 개설 가능한 제주시 관내 체육시설 업체들에 대하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등록신청을 독려 하는 등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활성화 추진 및 대상자들의 신청 여건 개선과 이용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장애인 본인부터가 사회적인 약자인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세밀히 살피지 못하여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사업이 평소 스포츠 활동에 소외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으로 다양한 스포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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