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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주민센터 강선하

우편함에 놓여진 한 장의 재산세 고지서에는 글자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쓰여 있다. 종합합산과세는 무엇인지 과세표준액은 무엇인지 생소한 용어가 가득이다.

세무 업무를 하면서 알기 쉽게 지방세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임을 느꼈다. 주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문의가 많은 이유는 세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9월은 재산세 토지분,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7월 재산세 주택분을 납부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나와서 당황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까지는 7월에 엽납으로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 1/2씩 부과된다.

생소한 용어로 가득한 토지분 재산세는 먼저 토지의 형태에 따라 종합한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뉜다. 나대지, 잡종지 등은 종합합산으로 02~03%, 건축물 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으로 02%~0.4%의 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처럼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0.07% 저율과세하고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처럼 사치성 용도인 경우 4%로 고율 과세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6월 2일에 매매하더라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므로 사실상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 토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고지서에 포함하여 과세가 된다. 다만 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고지서 과세대상에 과세물건[토지]로 기재되니 고지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세무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그마한 정보라도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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