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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9월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9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재산세로 나뉘는데, 이미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 세금은 부과가 되었고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9월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9월에도 받았다는 문의가 적지않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주택분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 되었으며, 20만원 이상의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1/2의 금액이 나눠서 부과된다. 즉 1년분 재산세를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고 보면 된다.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60%를 과표로 산출한 금액에 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가 되고, 토지는 공시지가의 70%를 과표로 해당 지목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납세의무자라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라는 과세기준일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처럼 소유한 기간 만큼만 일할계산 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의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때문에 7월이나 8월에 토지를 매매했는데 9월에 재산세(토지) 고지서를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과세기준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매매할 때 또다른 절세 팁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 수납을 하거나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ARS(1899-0341),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 기일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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