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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 고지수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또 받았어요.” 9월이 되면 재산세에 대한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물건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종류도 많고 납부해야 할 기간도 달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재산세. 그 중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세액의 50%씩 나누어 부과되는 것이다. 즉, 9월에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중부과 된 것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모든 주택분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본세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므로 이번 9월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건출물 부속 토지, 임야 등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9월에 부과된다. 토지분은 토지 형태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리과세 제외한 모든 토지), 별도합산(건축물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농지, 공장용 토지 등)로 나누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세액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토지분은 읍·면과 동별로 여러 필지를 합하여 각각 한 장의 고지서에 고지되기 때문에 땅이 여러개인데 고지서 한 장만 받았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 은행창구 및 읍·면·동 방문, 가상계좌, ARS(1899-0341),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매번 고지서를 확인하고 직접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이메일, 금융앱, 간편결제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송달과 카드 또는 계좌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해 보는 방법도 있다. 다만 신청한 다음 달에 해당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되므로 8월까지 신청한 분들에 한해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전자송달,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10월 1일이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한다.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시 한번 고지서를 확인하여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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