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회, 시장직선제 불수용 최종 결정
강창일 의원입법 상정으로 추진 중이나 이 역시 불투명해...

우여곡절 끝에 중앙정부로 올려 보내졌지만 결국 국무총리실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지역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 얘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원위는 지난 23일에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제주도정에 전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청. ©Newsjeju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취지엔 공감하나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도지사와 행정시장 사이에 마찰이 생길 경우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행정시장 예고제(러닝메이트제도)'를 활용하면 제도개선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굳이 시장 직선제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동안 현재의 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 예산과 인사에 대한 권한이 매우 축소돼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주자치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왔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올해 초 이를 동의하면서 지난 6월 7일 제주지원위에 제출했었던 사안이다.

허법률 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추진해왔긴 했지만 정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주도정으로선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행정부와 의회가 제도개선을 간절히 원하고는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자치도에 의한 정부입법 방안은 이대로 끝난 셈이다.

허나 의원입법의 방법이 남아있다. 현재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의원입법 발의로 제도개선을 이끌어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올해도 여야가 극단으로 치닫는 현 국회 상황에선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정부도 부정적이어서 희망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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