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공개
1차 심사 객관평가 점수 사전 유출···위원회 재구성 없이 2차 심사 진행

공정성이 훼손된 채 소방공무원 승진심사가 이뤄진 사안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도감사위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는 31건으로, 페이지는 126쪽 분량이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계급별 승진임용 시는 각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승진심사 대상자는 1단계 사전심의로, 객관평가 점수와 위원 평가 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2차 심사자가 정해지게 된다. 

또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는 1단계 사전심의 때 위원 평가 점수가 확정의결 전까지 객관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만일, 점수가 사전공개 된다면 위원회가 재구성토록 정해졌다. 

다시 말하면 승진심사에서는 객관평가 점수를 알고 있는 인사담당자는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16년 12월~2019년 4월까지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객관평가를 담당한 직원이 2단계 심사에도 포함됐다.

올해 승진임용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객관평가 점수가 위원회에 공개됐다.

심사위원들은 객관평가 점수를 참고한 채 승진임용 2차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공정성'과 '객관성' 취지를 훼손시켰다. 

사전에 객관평가 점수가 공개됐음에도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명시된 위원회 재구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심사 대상자의 객관평가 점수를 사전 제공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도소방안전본부장에 주의조치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에게는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사전심의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소방관 A씨의 주의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는 조직운영과 예산집행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확인,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감사기간은 올해 6월11일~21일까지 9일 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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