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 국무회의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의결···"법외노조 직권취소 마땅"
전교조 제주노조, 2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방문 면담 계획

최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의결되자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등이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면담 요구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는데, 제주지역도 힘을 보태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를 방문, 면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내일 면담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달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앞서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강제노동 협약 비준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이 의결됐다.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 노조 가입 불이익을 막는 것이 골자다. 

2013년 10월24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고자 34명을 포함해 약 5만명의 현직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교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며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청와대와 사법 거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 '대필'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고, ILO 핵심협약에 걸맞은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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