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0건 240만 원, 2019년 35건 105만 원

제주시에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누수신고를 독려하고 포상금 3만 원(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제주시 전역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로에 대해 구역별로 매년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관로를 조사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한 누수신고는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61~8)로 하면 된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가뭄이 심각한 지금 물 한 방울도 소중한 때”라며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은 80건·240만 원, 2019년 8월까지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은 35건·10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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