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면장 이상헌)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재산세 미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및 납기 내 납부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면은 지금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면사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까지 재산세 납기 알림 문자 제공, 고액 미납자 집중 독려 등을 통하여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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