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개선안 지침을 마련했다.

입찰참가에 제한을 두거나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관련 부서에서 파악된 부실시공 업체에겐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두고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등 현행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근건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저류지공사나 아스팔트공사, 마을회관 건물 누수 등의 공사를 맡은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부실이 확인된 시공업체에 대해선 내부지침을 마련해 제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1인 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5000만 원 이하)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선 지체 없이 발주부서로 통보해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벌점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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