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보상사업 대수는 총 15대...개인택시 11대, 일반택시 4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을 3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올해 택시감차보상사업 대수는 총 15대로 개인택시 11대, 일반택시 4대다. 감차대수는 지난 25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보상단가는 개인택시는 대당 1억원, 일반택시는 대당 3500만원으로 2017년부터 동일한 금액이다. 

감차사업 기간은 오는 10월14일~12월16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이뤄진다. 감차사업 기간 내는 양도‧양수가 금지 된다.

감차사업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정 홈페이지나 교통정책과(☎064-710-2452)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에 대해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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