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현황, 출자현황, 조합원 충족 여부 현장 조사 예정

제주도가 도내 어업법인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이나 해산청구 등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제주도정에 따르면 단속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다. 단속은 오늘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이다. 

조사 대상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어업법인이 해당되며 현장을 방문해 서류 확인 등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법인의 일반 현황, 운영현황, 사업의 목적 부합여부,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 어업회사법인 출자현황 등이다. 조사결과 조합원수 미달, 출자한도 초과 등 설립요건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6개월의 시정조치 등에 후속절차가 착수된다. 

또 시정명령 위반이 1년 이상 계속된 어업법인,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이 되지 않은 어업법인 등은 해산청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제주도정은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어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선의의 어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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