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광어양식장 19개소 대상

제주시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광어양식장 19개소에 대한 급이실태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원사업은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연안환경 오염발생과 어족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장은 치어부터 출하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번 지도·점검은 양식장별 급이 대장 작성 및 비치여부, 생사료 급이 및 보관여부, 분쇄기 사용여부 등 배합사료 급이 이행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사료 사용이 적발된 양식장은 사업자 자격을 박탈 및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61억 8400만 원이며, 어가 당 2억 2500만 원에서 최대 4억 300만 원까지로 이 중 보조금 40%, 자부담 60%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배합사료 양식 의무화(2022년, 광어부터 순차적 적용)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친환경양식에 대해 많은 어업인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홍보하며 예산확보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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