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33세 여성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허위사실로 피해자가 직장 잃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서귀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를 퇴사기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Y씨(33. 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Y씨는 올해 1월24일 오전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 교사들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었다.

어린이집 학부모 26명이 초대된 단톡방에 Y씨는 교사들이 하지 않은 행동 등을 열거하며 명예를 훼손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Y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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