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 완료, 10월 말 지급 예정

제주시에서는 쌀·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에 따른 이행점검이 9월 말 마무리됨에 따라 10월 말까지 지급대상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농가 · 0.3ha · 26만 7000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6456농가 · 4802ha · 25억 3151만 700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만 147농가 · 1만 1001ha · 67억 8257만 5000원이다.

제주시는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확정에 따라 지난 2일 도에 자금요청을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이 교부되는 대로 10월 중에 신청농가에게 직불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행점검 중인 월동채소생산조정 직접지불제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귀리) 신청농가(4농가, 42필지, 41만8047㎡)에 대한 심사가 10월 중에 완료되는 대로 직불금을 확정하고 12월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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