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6일~9월27일까지 학교 주변 환경 정비 나선 제주시 

제주시가 8월말부터 한 달간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 6000여건의 광고물을 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26일~9월27일까지 진행된 광고물 단속은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소재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등이다. 

한 달간 이뤄진 단속 결과 총 6,495건(고정광고물 8건, 유동광고물 6,487건)의 불법 광고물을 제거했다. 이중 48건의 불법광고물은 계고조치 됐다. 

행정시 관계자는 "학교 및 통학로 주변 등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매주 수/토요일에 기동순찰반을 편성,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정비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 기준으로 ▲고정광고물 407건 ▲현수막 3만9,052건 ▲벽보 31만7,297건 ▲전단 758만871건 ▲배너 386건 ▲입간판 3,872건 등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했다. 

불법광고물 게시 업체 8곳은 형사고발을, 분양 현수막 무단 게시 분양업체 5곳은 과태료(총 1314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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