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 7부터 한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및 고질체납 차량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일제 정비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서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함으로써 장기체납 등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로 전환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고질체납차량은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돼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57대, 폐차장입고 133대를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비과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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