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교환권 지원 및 구매외상매출미수금 상환기간 연장

▲ 구좌농협 윤 민 조합장. ©Newsjeju
▲ 구좌농협 윤 민 조합장. ©Newsjeju

구좌농협(조합장 윤민)은 집중호우와 3차례의 태풍, 우박 및 돌풍으로 인한 재해피해 조합원들에게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피해 조합원이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 지원과 구매외상매출미수금 상환기간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윤 민 조합장은 “이번 유례없는 기상재해로 인해 농가소득감소 및 농업경영비가 증가돼 조합원들의 상실감이 우려할 수준으로 커져가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 및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좌농협은 이미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에게 농협 자체자금 120억 원을 투입, 대출금리 1%, 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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