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X 12개월 산출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
고은실 의원 등 10명 의원 '제주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
▲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이른바 '살찐 고양이조례'라고 일컫는 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고액연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제주에서도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고의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등 10명의 도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5일에 개회 예정인 제37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한다.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례 초안에서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었다. 허나 제주자치도가 반발했다.

제주도정은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에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선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 제시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돼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조례"라고 설명하면서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물론 실제 소득불평등 해소엔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의 도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석함에 따라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살찐 고양이'이라는 용어는 1928년에 처음 등장했다. 흔히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지칭했다. 프랑스가 지난 2012년에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을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으며, 미국은 매년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직원 중간 값의 몇 배인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에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최고임금법(민간기업에선 30배 이내, 공공기관에선 10배 이내)'을 발의했었으며, 올해 4월에 부산시의회가 살찐 고양이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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