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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강경미

공무원에 임용되고 나서 청렴이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매해마다 청렴 관련 교육을 꼬박꼬박 이수하고 있다. 그런데 ‘청렴’은 익숙하지만, ‘청렴하자’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검색하는 포털사이트에서는 청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그러면 ‘청렴하자’는 말은 ‘성품과 행실을 높게 하고, 탐욕을 없애자’로 풀어 쓸 수 있는가하면 그것 또한 추상적인 말뭉치라서 잘 와 닿지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을 찾아보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2항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청렴의 정의에 의문이 생긴다. 향응이나 증여가 청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으로 청렴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한 TV 예능프로그램 ‘캠핑클럽’에서 이효리가 남편 이상순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어느날 남편 이상순과 의자를 만들던 이효리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의자 아랫부분을 열심히 사포질하는 남편 이상순이 이상해 보여서 물었다.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곳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사포질 하냐고 물었더니 이상순이 말했다. “남들이 몰라도 내가 알잖아”

방송에서는 남들이 생각하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자존감을 높이는 법으로 소개되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청렴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인들에 흔들리지 않고 나 스스로 묵묵히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공정히 수행하는 것, 사리사욕이 개입되지 않으며 법규에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민원인에게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 민원인에게 커피한잔이라도 받지 않는 것 등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청렴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나 하나쯤이야’ 가 아닌 ‘ 나 하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청렴행정을 실천하여 깨끗한 청렴사회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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