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중인 만 3세 도내거주 아동 중심 방문조사
아동의 소재·안전 불확실시 경찰 수사 의뢰

제주특별자치도는가 오는 12월까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나이다. 전수조사는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 차 시행된다. 

조사는 2015년도 출생아동 6,338명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아동 283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출국 아동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0년 한 해 동안 3개월마다 입국 여부를 확인, 입국 시 거주지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방문 조사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협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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