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도입 6개월… 보험금 해당자 미수혜자가 없도록 홍보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도민안전공제보험’과 관련해 도민들의 보험 보장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총 14종의 보장 항목에 대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안전복지제도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문의는 농기계 사고에 의한 보상문의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낚시, 추락사고로 인한 익사 6건, 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 4건, 화재사망 2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에 문의건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절차 등을 설명하고, 청구가능기간(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용 광고영상을 제작하고 전광판 및 버스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특히, TV광고 송출과 간행물 게재,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다방면 홍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4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고 1건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돼 오는 11일 지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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