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16일 홍보·계도기간···10월17일~31일까지 단속
구명조끼 미착용과 정원초과 등 행위 집중 단속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제주해경이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오는 10일~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17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다.

안전저해행위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행위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 수검선박 영업행위 ▲출입항 허위 신고 등이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낚시어선 사업자는 철저한 사전 정비점검에 나서달라"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이용객은 25만9,705명으로 2018년 동기간보다 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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