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제기한 내용, 반박 나선 JDC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지난 8일 “JDC가 사업부지 매매‧시세차익 1조 75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보상비를 후려치기 했다” 등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JDC가 해명에 나섰다.

9일 JDC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원실에서 산정한 방법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최초 토지 매입대금과 매각대금의 차액에 현재 JDC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토지의 시가 총액을 단순히 합산해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는 JDC가 토지 매각 전 투입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 조성원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녹지·하천·도로 등 매각이 불가능한 잔여토지까지 모두 매각 가능한 것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DC는 “투입한 조성원가를 반영하고, 매각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한 추정가액을 재 산정할 경우 시세차익은 약 2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JDC 측에 따르면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투자한 각종 부담금, 부지조성 공사비 등 조성원가 6,319억 원을 고려하면 기 매각한 사업부지 매매차익은 약 252억원 정도다. 

또 신화역사공원 J-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등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부지와 각 프로젝트 내 지자체 무상귀속 예정 토지 등 매각할 수 없는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의 추정가액은 약 2,117억원이다. 

‘JDC가 보상비를 후려치기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토지보상의 경우 수용재결을 최소화해 진행하고, 보상비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JDC 측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공공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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