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제주 비자림로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Newsjeju
▲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제주 비자림로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Newsjeju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은 10일 제주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에다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제주비자림로 현장 식생조사표(2014년)'를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 47종 중 5종에 대해서만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동·식물상 기초자료 중에 육상식물에 대한 조사에서도 99종 중 9종에 대해서만 조사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의원은 식물상 조사표에 기재된 목록을 언급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9종만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68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대행사가 멸종위기 육상식물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평가 보고서에선 보존해야 할 동식물이 거의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해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대행사가 식물조사 외에 조류나 곤충류, 포유류 등 동물에 대한 현지조사 때 참고한 목록 자체를 기초자료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보면 조례와 법률에서 정한 보호종에 대한 조사를 실제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행사의 식생조사표(2014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2015년)을 비교한 결과, 조사시간도 다르고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도 불일치한 것을 확인했고, 게다가 상관식생이 현지식생조사표에선 '삼나무'로 돼 있는 반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곰솔'로 돼 있었다"면서평가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해발고도와 경사, 면적 역시 불일치 했다"며 "현장식생조사표엔 층위별 높이가 없다고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엔 있다고 나타났다. 이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걸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하게 작성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심각했다"며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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