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주거급여 제도 홍보 및 비수급 빈곤층 발굴 주거 안정 유도

제주시에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주거급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제주시 주관으로 전담기관인 LH의 협조를 받아 경로당, 자활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일자리 박람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방문해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는 설명회를 통해 주거급여 제도를 홍보하고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주거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매월 임차료가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4만 7000원, 2인가구는 16만 1000원, 3인가구는 19만 4000원,  4인가구는 22만 원이다.

또한 수선유지급여인 경우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지원하며 대보수인 경우 1026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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