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먹고 중태 빠졌던 2명,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져

복어조리자격증이 없는 요리사가 만든 복어 요리로 복어 독 집단 증세를 일으켰던 음식점이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 10일 이 식당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1차 시정명령 조치는 1년 내에 또 다시 이러한 일로 조치를 받을 경우 2차 경고에서 영업정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행정처분이다.

복어에는 껍질과 고기, 내장 등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는 청산가리의 10배가 넘는 맹독으로, 이 독에 중독되면 입술 주위나 혀끝 마비, 손끝 등이 저리고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이런 증상은 독을 섭취한 후 30분 이내에 곧바로 나타나며, 심하면 몸 전체가 경직되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1시간 반에서 8시간 안에 치사율이 40∼80%에 이른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51조에선 식품접객업 중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만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 내에 복어를 취급하는 업소 약 10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반드시 조리자격이 있는 자만 복어를 취급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복어 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7명은 다행히 모두 회복 중인 걸로 알려졌다. 7명 중 3명은 퇴원했으며, 중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2명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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