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처분명령 결정 앞서 138명 중 69명 청문 실시
최종 결정은 올해 말께... 청문 대상자에 대한 2, 3차 청문 실시해야

제주시는 지난 20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 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7일부터 2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청문은 농지처분 의무부과 기간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간 중에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13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138명은 당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람들 580명(667필지, 71ha) 중 행정처분 결정 통지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들이다.

총 175필지(18ha)가 제주시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처분명령 시행에 앞서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익 보호차 청문이 진행됐다.

이번 청문엔 138명 중 절반인 69명만 참석했다. 나머지 69명은 청문 통보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께 예고된 2차 청문에 나서야 한다.

제주시는 농지처분명령(처분기간 6개월) 결정에 앞서 일선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문은 3차(12월)까지 진행돼야 함에 따라 최종 농지처분명령은 올해 말께야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문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의 농지가 처분명령을 받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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