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방법원 고유정 5차 공판 진행···상처 방어흔적? 공격흔적?
법의학자, "공격하다 생긴 상처 같다" 추정하면서도, "상황이 달라지면 바뀐다"

▲ 10월14일 고유정이 6차 공판을 위해 교도관들의 보안을 받으며 제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Newsjeju
▲ 10월14일 고유정이 6차 공판을 위해 교도관들의 보안을 받으며 제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Newsjeju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7) 오른손에 난 상처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오갔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고유정 측이 내세우는 논리는,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것을 막아서다가 상처가 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때문에 오른손 상처가 '방어의 흔적'이냐 '공격의 흔적'이냐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된다. 

고씨의 상처를 감정한 A법의학자는 공격흔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건 당시 저항가능 여부 등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열린 답변을 던졌다. 

14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고유정 측이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절차(6월13일)에 참여한 법의학자 A씨와 고유정의 상처를 치료해준 도내 병원 B의사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재판의 핵심은 가슴, 팔, 다리, 발목 부위 등 고유정의 몸 곳곳에 생긴 상처였다. 특히 고씨의 오른쪽 손날에 난 3개의 상처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고유정 변호인 측은 해당 상처들이 숨진 전 남편이 성폭행 시도를 위해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와중에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법의학자의 진술을 달랐다. A씨는 "일반적으로 다친 부위와 손상의 형태를 보게 된다"며 "예를 들어 방어의 흔적은 피하는 과정에서 팔의 바깥쪽 면에 상처가 생기거나 급히 칼을 손바닥으로 잡으면 생기는 형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의) 손날에는 평행하게 생긴 다수의 짧은 상처는 방어의 흔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에서 흉기를 쥔 채 일정한 힘으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A씨는 또 "만일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난 상처라면 피하려고 하기에 상처 형태는 변형이 되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7일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 오른손에 붕대가 감긴 모습, 재판에서는 고유정의 상처에 대한 공방이 빚어졌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범행이 발생한 펜션에 제3자(아이)가 있는 상황을 배제한 추론임을 강조했다. 즉, 고유정은 아들이 같은 공간이 있기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수 없었다는 논리다.

변호인 측은 "적극적인 피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절차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상황이 달라지면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열린 답변을 남겼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5월27일 고유정의 다친 오른손 상처를 치료해 준 도내병원 의사 B씨는 상처가 깊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처음 고유정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칼로 싸웠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연이 있는 것 같아보여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다"며 "고유정은 '육지에 가야 된다', '치료를 잘 못 받는다' 등 단편적인 말을 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오른손이 날카로운 흉기로 인한 상처긴 하지만 깊은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자신은 상처가 방어나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는지 아는 전문지식은 없다"고 했다. 

고유정 다음 6차 공판은 오는 11월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으로, 증인으로 유족이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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