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

15일 오전 9시 제주학생문화원 및 도교육청에서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폭력책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지난 8월 20일자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회복을 위한 학교자체해결제와 2020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경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심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생부장 및 학교폭력책임교사 11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워크숍에서는 △202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의 적용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주제에 대한 분임별 토의·토론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안 대응 절차 숙지를 통한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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