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수백억 피해 입었는데 재난지역 아냐?
농작물 수백억 피해 입었는데 재난지역 아냐?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0.1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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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할 듯
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하는 결의안,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농해수위, 결의안 가결
태풍 링링이 몰고 온 폭우로 침수된 대정 지역 감자밭(왼쪽)과 조천지역 농경지.
▲ 태풍 링링이 몰고 온 폭우로 침수된 대정 지역 감자밭(왼쪽)과 조천지역 농경지.

큰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피해복구비가 지원되는 기준인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제주는 세 차례의 연이은 태풍 내습으로 약 208억 원(잠정)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막대한 피해복구비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오롯이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농작물 피해집계가 10일 이상 걸려서다. 현행 법에선 10일 이내에 피해액을 집계해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복구에 나서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자격기준 조건이 '시설물 피해 9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농작물 피해가 아무리 많아도 시설물 피해가 90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지역 시설물 피해 집계액은 16억 원에 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피해복구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원희룡 후보 측의 반박에 오영훈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과 관련해 과거 원희룡 후보의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원 후보에 대한 공세를 더욱 조였다.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정부 측에 건의하고 있으며,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제주에서 농해수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 내역이 재난피해 집계에서 빠져 있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 왔다"며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이날 제주에서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의 국정감사장에서 "이미 정부에 이를 건의했지만 지자체 건의만으론 힘들어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와도 직접 만나서 관계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주문하면서 "농식품부에서도 재해대책 경영안정지원금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니 잘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제주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시 반복되고 있는 제주 동부지역의 침수피해와 관련해서도 배수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제주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전국 평균보다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용역을 동원하든 전면 재검토해서라도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전국의 농업용수 관정과 저수지의 68% 정도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제주에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비율이 4.74%밖에 안 된다며 이로 인해 제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유지관리 비용만 해도 1790억 원가량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주엔 겨우 5억 원, 단 0.5%만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점검과 농업용수광역화사업을 전국 수준으로 높여가야한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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